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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증(AEP) 발급 시 유의점

기사입력 : 2021-08-10 00:00

고남호 ㈜필브릿지 대리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노동행위를 하기 위해선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증(AEP: Alien Employment Permit)이 필요하다. AEP는 취업 비자와 별개이므로 AEP만 발급받았다고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AEP 발급 후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비자(9G)를 받거나 혹은 체류비자를 보유한 자가 AEP를 확보한 경우 노동행위가 가능하다.

외국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회사는 전국 일간지에 구인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 근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 시작 전, 10 근무일 내에 해당 노동청(DOLE Regional Office)에 AEP를 신청해야 한다.

2021년 1월 6일 노동청에서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증(AEP) 발급 절차의 개정된 규정인 Department Order No.221 series 2021에 특별히 2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노동시장 검사(Labor Market Test)분기별 보고서(Quarterly report) 시행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며 대표적인 변화 및 유의점 3가지가 있다.


노동시장 검사(Labor Market Test: LMT)

노동시장 검사(Labor Market Test)란 기업에서 외국인 직책모집 혹은 해당 직위 구인 공고 시,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 국적자가 없어 외국인 국적자로 채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노동청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규제하고자 Labor Market Test(LMT)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자국민의 실업률을 낮추려는 시도로, 실제로 코로나 이전 5%를 웃돌던 필리핀의 실업률은 코로나 창궐 후 17.6%까지 상승했다.

필리핀은 작년 3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했으며 3월 중순에 시작한 강화된 록다운(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시행 이후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0년도 4월달 필리핀의 실업률은 17.6%까지 올랐다. 강화된 록다운이 완화된 7월엔 실업률이 10%까지 떨어졌으며, 그 후 10월부터는 8.7%로 현재까지 필리핀의 실업률은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필리핀 실업률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필리핀 통계청

이와같이 필리핀 자국민의 고용률을 늘리고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개정된 AEP 신청 절차에 의해 AEP 신청 시 기업에서는 LMT 시행 증빙을 해야 하므로, 채용 최소 15 근무일 전에 신문 혹은 공공 매체에 채용할 직위에 대한 구인공고를 하고, AEP 신청 시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EP는 구인공고일을 기준으로 15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고용된 외국인의 AEP가 신청 및 진행 중이더라도 공고된 직책에 적합하다 생각하는 필리핀 국적자에 의해 구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이의신청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EP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LMT위반 및 다른 사유로 인해 노동청에서 AEP 신청에 대한 결격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해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부적격 AEP에 대한 제재


필리핀 노동법 제10조에 의해 필리핀에 등록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AEP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AEP 미소지 상태로 근무하거나 만료된 AEP로 근무한 외국인은 향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도 항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하다.

허위정보로 신청한 AEP가 적발된 경우 신청 중인 AEP 또는 발급이 완료된 AEP가 취소되며 향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용 외국인이 허위 정보로 AEP를 신청한 사례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번 발생할 시 사업장도 향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위조된 AEP를 사용하다 적발 시 영구적으로 AEP 발급이 불가하다.

위 항목 위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연간 20,000페소(외국인: 10,000페소, 사업장: 1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의 보고 의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 목록의 분기별 보고서 또는 갱신된 목록을 기준일 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 보고서 양식은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기업의 인사과(HR) 담당자는 고용된 외국인 목록의 분기별 보고서 또는 갱신된 목록을 작성해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변동사항 발생일 기준 30일 내 노동청 이메일 <aepquarterlyreports@gmail.com>로 보내야 한다.

사업장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노동청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노동청 지침에 의하면 분기별 보고서 및 변동 사항 업데이트는 비자 에이전트 혹은 제3자를 통한 통고가 불가한 것으로 고지되었다.

정리하며


모든 나라가 그렇듯 필리핀도 자국 노동시장과 자국민의 사회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므로 노동시장 검사(Labor Market Test / LMT)를 통해 필리피노의 우선 취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신규 취업비자 및 외국인고용허가증(AEP) 신청 시, 노동청(DOLE)에서 요구하는 LMT 지침에 따라 구인공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AEP 신청 시 기존보다 비용 및 발급 소요기간이 더 소요되고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감수해야 한다.

계속되는 외국인을 향한 여러 규제로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필리핀 내 외국인 사업자들의 비자 발급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인공고 시 자격 사항에 “한국어 능통자”, “특정 분야 업무 경력자” 등 외국인에게 특화된 자격을 요구할 수 있어 특정 외국인 채용을 원할 시 필리핀 현지인 지원자로 인해 기업에서 원하는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직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 국적의 지원자가 있더라도 기업 내부의 취업 규정에 따른 사유로 정당하게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기업 내부에서 이의 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증빙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여 외국인 채용 및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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