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분양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야 한다.
HUG를 통해 입주불가 사실을 공증받는 동시에 입주금을 돌려받는 ‘분양보증 환급이행’으로 분양 계약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청약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는 HUG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