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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무산때 당황하지 마세요~ HUG, 계약자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발급

분양보증 환급 이행과 함께 사실확인서 지자체 신속 제출로 '청약자격 회복'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7-27 14:56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주택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분양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최대한 빨리 입주금을 돌려받고 청약 자격을 회복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분양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야 한다.
HUG는 종전까지 분양 계약자가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해 계약자의 불이익을 단기간에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HUG를 통해 입주불가 사실을 공증받는 동시에 입주금을 돌려받는 ‘분양보증 환급이행’으로 분양 계약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청약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는 HUG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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