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후판 제품을 운송하는 동방, 한진, 동연특수 3개사에 담합 과징금 1억7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하는 포항제철소의 후판제품을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700만 원이 부과된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이들 3개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 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한 점을 밝혀냈다.
3개사는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동방 8900만 원, 한진 8100만 원, 동연특수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