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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이하린 기자

기사입력 : 2021-07-25 17:16

27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일괄적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도 내달 1일에서 내달 8일로 일주일 더 연장된다.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과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과 의료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유행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로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도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금지 된다.

수도권은 4단계 적용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358.2명 대비 39%했다. 비수도권 비중도 34%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도 비수도권 방역에 고삐를 죈 이유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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