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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베트남 착색도금코일에 최대 34.85%의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산 착색도금코일 52.1%, 베트남산 0.06%에서 34.85%로 인상

김진영 기자

기사입력 : 2021-07-23 14:03

착색 도금 코일.이미지 확대보기
착색 도금 코일.
말레이시아 국제산업부(MITI)는 22일(현지 시간) 오는 2026년 7월 19일까지 5년 동안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입되는 착색도금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르네오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CSC스틸의 청원에 따라 지난 1월 22일에 시작된 조사를 마친 후 내려진 결정이다.
국제산업부는 중국에서 제조된 모든 착색강판코일 제품은 52.1% 과세하며, 마루이치 선스틸 공동주식회사와 같은 베트남 기업의 제품은 12.06%, NS블루스코프 베트남은 34.85%의 과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는 1993년 반덤핑 및 반관세 규정에 따른 결정이며, 세금은 말레이시아 왕립 세관에서 징수한다고 전했다.

앞서 4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제산업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의 최종 결론도 내렸다.

국제산업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율은 베트남(제조업체, 수출업체)은 7.81%에서 23.84%로, 인도네시아는 -0.2%에서 34.82%를 적용했다.
또한 중국, 한국, 베트남산 냉간압연 제품은 반덤핑 과세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검토키로 했다.

요청 기업은 마이크론 스틸(Mycron Steel SRC Sdn. Bhd)이며, 너비 0.2~2.6mm, 두께 700-1,300mm의 냉간 압연, 합금 및 비합금 강철 코일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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