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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性) 콘텐츠'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벌금 부과

양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21-07-22 16:13

중국 당국은 청소년 인터넷 사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콰이셔우, 알리바바, 텐센트 등과 면담해,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은 청소년 인터넷 사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콰이셔우, 알리바바, 텐센트 등과 면담해,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중국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은 플랫폼의 노골적·성적 콘텐츠 문제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대형 IT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미성년자 성적 암시 영상과 아동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픽를 유포한 콰이쇼우, 텐센트의 플랫폼 큐큐(QQ),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 시나웨이보, 샤오홍슈(小红书) 등과 면담했다.
콰이쇼우 등 기업은 제한 시간 내에 플랫폼에 있는 성적 관련 동영상 등 콘텐츠와 계정을 삭제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당국은 미성년자를 위한 양호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칭량·여름방학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 정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이날부터 16세 이하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 출연, '아동 인플루언서', 성적·폭력적인 불량 콘텐츠 등에 대한 감독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21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15분 206.2홍콩달러(약 3만521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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