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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랑스 법에 따른 영업양도와 쌍무예약

기사입력 : 2021-07-29 00:00



마정현 Mandel & Associes 변호사

1. 기존 회사 인수를 통한 프랑스 진출 유형

프랑스에 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현지 제3자의 회사(영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영업을 인수받는 방법에는 영업양도(cession de fonds de commerce), 인수·합병, 주식양수도(cession des droits sociaux), 자산의 일부 출자(apport partiel d’actif)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영업양도 및 쌍무예약에 관한 프랑스 법규정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영업양도(cession du fonds de commerce) 법령 및 판례

프랑스 상법 제 141-2조 등은 영업양도에 적용되는 법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회사의 인수합병과는 달리 회사의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승계(transmission universelle de patrimoine)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법원2019. 3.7. 판례 번호17-21.826).그라나 프랑스 법에 따라 가게계약, 상호, 간판, 고객, 근로계약(프랑스 노동법 제L. 1224-1조), 보험계약(프랑스 보험법 제L121-10 조) 등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매매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업의 시작을 영업양도를 기반으로 계획한다면 미리 사전에 매매계약의 완결권(droit d’option) 등을 부여하는 일방예약(promesse unilatérale)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가지는 매매의 일방예약(promesse unilatérale de vente)보다는 당사자 쌍방 모두 권리를 가지는 쌍무예약(promesse synallagmatique)을 양도인과 양수인은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쌍무예약에 대해서 아래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매매의 쌍무예약 (promesse synallagmatique de vente)

특히 프랑스 민법 제 158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의 쌍무예약은 일방예약과는 다르게 매매(vente)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프랑스에서 영업양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 및 인가, 양도 자산의 실사, 해외투자신고, 회사설립, 은행 대출, 대금공탁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가 아직 미비한 경우 매매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매매의 쌍무예약을 체결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민법 제1583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재산권 및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업준비완료 전 영업양도를 체결하는 것은 이에 대한 손해 및 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준비 미비로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 민법 제1304조에 따라 정지조건(condition suspensive)을 붙여서 쌍무예약을 체결하여 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해제조건(condition résolutoire)을 붙여서 쌍무예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유의사항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자가격리, 노사분규, 불법파업 등 프랑스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condition)이 성취될 경우를 대비, 쌍무예약을 해제하여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민법 제1351조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계약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은 위의 해제조건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대법원2014.9.16. 판례 번호13-20.306)
참고로 프랑스 민법의 제 15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일 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법원2005.5.10. 판례 번호03-19.238)끝으로 프랑스 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점이 많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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