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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11월에 다시 하늘길 난다”

11월 재운항 추진...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우선 채용

김민구 기자

기사입력 : 2021-06-23 21:47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건설업체 성정 품에 안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오는 11월 재운항을 추진한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부사장)은 23일 통신사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얻어 11월 재운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OC는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스타항공 등 LC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AOC를 재발급 받지 못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제일 먼저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남순 성정 회장이 항공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만큼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금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성정은 2014년 충청권을 기반으로 설립한 부동산 회사다. 성정은 형 회장과 자녀 형동훈 대표, 형선주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60억 원,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한 성정의 현금등 현금성 자산은 3억 원 수준이다.

성정은 관계사로 백제컨트리클럽(백제CC)과 건설 자회사 대국건설개발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두 회사 매출 규모는 각각 179억 원, 146억 원 수준이다. 이들 회사는 매출 규모는 작지만 부채가 거의 없어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 채권 변제율은 30% 가량이다. 이를 적용하면 성정 측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성정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이스타항공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회생채원은 변제해주는 게 관례”라며 “변제율이 정해지면 채권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정은 유동자금이 충분한 튼튼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 예정일은 24일이다. 성정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대금을 치르면 이스타항공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를 토대로 성정은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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