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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현금청산기준일 변경…누굴 위한 대책인가

2·4대책 법안 당초 2월5일서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어
은평 등 후보지 거래 문의 빗발…전문가 "투기 제한적"

최환금 기자

기사입력 : 2021-06-23 17:57

2.4대책 공공재개발 예정지인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빌라 등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최환금 전문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4대책 공공재개발 예정지인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빌라 등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최환금 전문기자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최근 들어 빌라 등 거주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몰리고 있는 대표적인 문의 내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이른바 2·4공급대책에 따라 연립주택 및 빌라 지역 거래 움직임이 분주히 일고 있는 것이다.

2·4 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재개발) 대상지 주택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예상 후보지역에 매수세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9일과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6월말까지 공공재개발 등 2·4 대책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빌라 등을 매입해 등기 이전을 마칠 경우 현금청산 없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에 첫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에 21곳이 선정돼 해당 지역으로 문의가 몰리고 있다.
도심 공공재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2.4대책 공공재개발 예정지인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빌라 등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최환금 전문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4대책 공공재개발 예정지인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빌라 등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최환금 전문기자

해당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정부 대책에 따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게 된다"며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해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게 돼 신속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공공재개발 후보지 일대는 공공주도 개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사업 자체가 토지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방식이기에 신뢰에 의구심이 생기고 더구나 최근 땅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기관이 LH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등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공재개발 증산4구역 주민중 한 사람은 "우리 지역은 2006년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을 해왔는데, 사업추진 13년만인

2019년에 서울시 일몰제에 따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이후 여러 대안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했지만 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잇따라 좌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재개발 예정지마다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사업 후보지로 발표하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예정지의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을 매입할 경우 현금청산없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완료 시점까지는 일정 시일이 필요한 만큼 지금 매입한다해도 기준시점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학의 부동산 관련 교수는 "따라서 사업 기준 시점이 변경된다고 해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노린 투기세력이 접근하기엔 시간이 안 맞다"며 "지금 계약은 가능할지라도 본회의 의결일 전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그 때까지 등기 완료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투기 여부에 대해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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