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갈등에서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던 우체국 택배 노사도 마침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체국 택배 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 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택배 노사는 다음 주 중에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최종 합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지지와 응원 속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냈다"며 "일주일 간의 파업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