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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 해외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해

양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5:11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로 고소되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로 고소되었다. 사진=로이터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 등 이유로 잇따라 고소를 당했다고 시나테크(新浪科技)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08년에 설립된 쉬인은 빅데이터를 통해 의류 패턴을 분석하고 디자인해 가격이 저렴하고 뛰어난 패션감각 덕분에 젊은 층이 많이 구매하고 있다.
현재 쉬인이 디자인한 의류 등은 중국에서 제작해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쉬인의 다운로드 순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8월에 진행한 조달 계획 후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약 16조7655억 원)로 평가됐다.

그러나 여러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는 "쉬인은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패션 브랜드 닥터마틴(Dr Martens)의 신발 제조업체 에어웨어 인터내셔널(AirWair International)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에어웨어 인터내셔널은 "쉬인과 롬위(Romwe)는 닥터마틴의 디자인을 표절해서 신발을 제작하고, 닥터마틴이 판매한 제품 사진을 사용해 소비자가 모조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쉬인은 에어웨어 인터내셔널의 주장을 부인하고, 반소를 제기했다.

유명 브랜드 뿐만 아니라 서양 예술가와 디자이너들도 개인 SNS를 통해 쉬인이 자기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다.

미국 액세서리 브랜드 키케이(Kikay)는 한 고객을 통해 회사가 디자인한 액세사리가 쉬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케이 공동창업자 퀸 존스(Quinn Jones)는 인스타그램에서 쉬인이 판매한 제품과 회사의 디자인 원본을 올렸고, "쉬인의 행위는 매우 염치없다(infamous)"고 말했다.

다른 소형 패션 업체들도 키케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앞서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는 청바지 뒤 포켓의 아치형 스티치를 의미하는 아규에이트(Arcuate) 기법을 표절한 쉬인을 고소했다.

쉬인은 결국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모조품을 삭제하고, 리바이스와 합의했다.

리바이스의 고위직 관리자 조나스(Jonas)는 "쉬인은 상표권·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인은 일련의 상표권·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회사는 상표권·지식재산권 문제를 주요시하기 때문에 제품 심사 강도를 높일 것"이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제 방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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