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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경쟁 막은 울산레미콘사업자협회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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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판매 단가를 담합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레미콘 판매 단가율을 기준 가격의 82%로 올리고, 1군 건설회사가 이런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법을 어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 지역 레미콘 판매 단가율을 기준 가격의 82%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회사 8곳을 방문, "단가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이를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개인 고객이나 소규모 건설회사 등의 판매 단가율은 77.6%에서 80.8%로 올렸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1군 건설회사가 판매 단가율 인상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사흘 동안 울산 내 16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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