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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규제 앞두고 금융사 소집…제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3:15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업권별 주요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께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나기로 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DSR 강화 등을 앞두고 최근 들어 수시로 금융권과 만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주엔 협회들과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등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7월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보험 등 비은행권은 차주단위 DSR이 60%까지 가능, 은행권 대출이 막힌 대출자들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신호가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다"며 "특히 금액은 작아도 제2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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