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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무더기 퇴출 예고…투자자 손실 비상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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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가상화폐가 무더기로 퇴출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페이코인·옵져버·솔브케어·퀴즈톡 등 5개 종목의 원화 거래를 오는 18일부터 원화거래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또 코모도·애드엑스·엘비알와이크레딧 등을 포함한 25개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는 일주일 동안 검토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빗썸도 애프앤비프로토콜, 퀸비 등 2개 가상화폐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견거래소인 프로비트는 지난 1일 무려 145개 가상화폐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4일 가상화폐 8종, 에이프로빗은 11일 11개 종목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기준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계정을 받아야하는 단계다.

이 같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움직임은 이른바 특금법 신고 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한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ISMS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나서는 등 사실상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거래소들의 코인 구조조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및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시세가 폭락했다.

업비트가 원화거래를 종료를 결정한 페이코인의 종가는 지난 10일 1170원에서 14일 오전 56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일부 거래소에서만 거래됐던 코인의 경우 처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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