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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초당파의원, 애플·아마존 등 거대 IT기업 규제강화 독점금지법 개정안 제출

플랫폼에 자사제품 우대 경우 매출액 30% 벌금 등 규제안 5가지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6-12 09:03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로이터
미국 하원의 초당파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거대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IT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M&A(인수‧합병)의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법안이 성립된다면 IT업계에 역풍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트러스트법을 관장하는 하원 사법위원회의 초당파의원들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하이테크기업이 주된 대상이 되는 5가지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자의 플랫폼으로 자사의 제품을 우대하는 등 이익상충의 행위가 금지된다. 의원들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사의 PB(자체개발브랜드)제품을 우대한다든지 애플이 앱제공서비스에서 자사 앱을 우대한다든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영향을 받는 사업에서 얻은 미국내 매출액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IT기업 자사의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자회사가 다른 사업과 충돌하는 경우 플랫폼 자회사의 소유가 금지된다. 따라서 법안이 성립할 경우 거대 IT기업은 자산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IT업체가 M&A를 추진할 경우 합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기업측의 매수절차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규제당국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인상해 법무부 등 규제당국의 예산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IT 각사가 IT서비스로 모은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 옮겨가기 쉽게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소비자들이 SNS(교류사이트) 등으로 경쟁으로 갈아타기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을 초안한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민주당)은 "아마존 닷컴과 페이스북, (알파벳 산하) 구글, 애플에 이르기까지 주요 하이테크기업들은 너무 거대화돼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 정책관은 성명에서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관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정책이며 위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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