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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벌금형 약식기소...'사면론' 걸림돌 제거되나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6-04 20: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재판 없이 벌금으로 처벌을 마무리하게 돼, 현재 거론되고 있는 '8월 15일 사면설'에서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3월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지만, 본인과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현재 재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8월 15일 사면설'에서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부터 계산하면 이미 1년 5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해 이 부회장의 '8.15 사면설'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다른 징역형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8월 15일 가석방의 실현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업에게 대담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재계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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