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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낮아지지만 카카오뱅크는 상승세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1-05-30 07:00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율이 낮아지고 있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율이 낮아지고 있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수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중은행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8.2%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건수는 64만6870건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18만2710건이다. 이는 2019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32.8%보다 낮아진 수치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도 2019년 27조4003억 원에서 2020년 10조596억 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들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다”며 “금리인하가 이뤄지려면 대출받을 당시보다 신청당시의 신용등급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만큼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의 향상이 없거나 신용점수 상승폭이 미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경구도 많았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전체 평균보다는 아직까지 수용률이 낮지만 수용률이 지속 상승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2018년 14.8%, 2019년 23.9%, 2020년 25.8%로 상승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 수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뱅킹 앱에서 신용등급의 향상이 있는 고객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는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은행법 30조의2에 따르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를 보면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승진을 했다면 곧바로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승진이 신용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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