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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기사입력 : 2021-05-21 00:00

- 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CIF의 4.27~33.62% 적용 -

- 이례적으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수입관세 0%로 유예기간 둬 -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4월 30일 최종 판정 결과를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은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5월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세율을 부과받게 되었다. 단, 첫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며, 11월 1일부터 한국산은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2019년 10월 17일 태국 기업 NS Blue Scope(Thailand) Ltd.의 제소로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반덤핑 조사 개시 대상 관세율은 한국산의 경우 CIF의 37.92%, 중국산은 40.77%였다. 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11자리 기준 27개이다.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대상 HS 코드(11자리 기준)
HS 코드
품목명
7210.7011.032/033/034/042/043/044/0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 두께가 0.5㎜ 이상인 것

7210.7091.020/030/040/0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기타

7212.4011.090, 7212.4012.090, 7212.4019.090, 7212.4091.090, 7212.4092.090, 7212.4099.0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으로 0.6%의 카본이하로 중량에 의해 포함하기 400㎜ 이하의 폭의 후프와 스트립
7225.9990.072/073/074/076/077/078/09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 한정) 기타

7226.9919.090
7226.9999.09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 한정),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기타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웹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도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21년 4월 8일 한국산과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이 세계 철강산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덤핑 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및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내용이 2021년 4월 30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1년 5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반덤핑 세율 즉시 부과가 아닌 2021년 5월 1일부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6개월간은 한국 및 중국산 해당 제품 수입 시 관세율이 CIF의 0%이다.

6개월 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의 경우 기업에 따라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산의 경우 조사 착수 당시의 부과세율 대비 다소 하락했고, 중국산은 동일한 세율이다.

도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국가명
대상기업
CIF 기준 최종관세율(%)
대한민국
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기타
33.62
중국
해당기업 전체
40.77
자료: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게시 정부 관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예외 조항


태국 상무부는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 최종 판결문을 통해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했다. 예외 조항은 크게 특정 법령에 의하여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와 잉크 프린팅된 도색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경우이다.

먼저, 다음의 법에 따라 재수출을 목적으로 도색아연도금강판이 수입된 경우는 사례별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둘째,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셋째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잉크 프린팅 패턴이 있는 도색아연도금강판의 수입 시에도 아래 표에 기술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태국철강협회(ISIT; Iron and Steel Institute of Thailand)’에서 해당 제품 검사 및 분석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덤핑 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설명
구분
설명
코팅 공정 및 코팅 특성
- 도색 층(표면)이 잉크젯 프린트에서 강판으로 찍힌 패턴이 있을 것(잉크 방울이 원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교하거나 명료할 것)

코팅층 구조
- 냉연간판 또는 알루미늄합금 및 용융아연도금강판
- 금속과 페인트 층 사이 접착 부분에 추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을 것
- 도색 층에 패턴이 형성된 경우(도색은 1겹 이상일 수 있음)
- 운송 과정에서 강판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필름이 부착돼 있을 것(없어도 무방)
자료: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게시 정부 관보

예외 적용 대상 HS코드 및 세부 사항
HS 코드
세번
세부사항
7225.99.90

072
아연-알루미늄 합금 용융도금 냉연 도색강판으로 코팅 처리된 층의 알루미늄 함량이 50% 이상~60% 미만인 제품으로 코팅 중량이 품 중량이 ㎡당 90g 이상이고 두께가 0.6㎜ 초과~1.2㎜ 미만에 해당
7225.99.90

073
냉연강판 또는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코팅) 강판으로 코팅 처리된 층의 알루미늄 함량이 50% 이상~60% 미만인 제품으로 코팅 중량이 품 중량이 ㎡당 90그램 이상이고 두께가 0.3㎜ 초과~0.6㎜ 미만에 해당
7225.99.90

074
냉연강판 또는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코팅) 강판으로 코팅 처리된 층의 알루미늄 함량이 50% 이상~60% 미만인 제품으로 코팅 중량이 품 중량이 ㎡당 90그램 이상이고 두께가 0.18㎜ 초과~0.3㎜ 미만에 해당
7225.99.90

076
아연-알루미늄 합금 용융도금 냉연 도색강판으로 코팅 처리된 층의 알루미늄 함량이 50% 이상~60% 미만인 제품으로 코팅 중량이 품 중량이 ㎡당 90그램 미만이고 두께가 0.6㎜ 초과~1.2㎜ 미만에 해당
7225.99.90

077
아연-알루미늄 합금 용융도금 냉연 도색강판으로 코팅 처리된 층의 알루미늄 함량이 50% 이상~60% 미만인 제품으로 코팅 중량이 품 중량이 ㎡당 90그램 미만이고 두께가 0.3㎜ 초과~0.6㎜ 미만에 해당
7225.99.90

078
아연-알루미늄 합금 용융도금 냉연 도색강판으로 코팅 처리된 층의 알루미늄 함량이 50% 이상~60% 미만인 제품으로 코팅중량이 품 중량이 ㎡당 90그램 미만이고 두께가 0.18㎜ 초과~0.3㎜ 미만에 해당
7225.99.90

079
기타
7225.99.90

090
기타
7226.99.19

090
기타
7226.99.99

090
기타
자료: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게시 정부 관보

시사점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은 반덤핑 조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반덤핑 세율 부과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태국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과 4월 초부터 시작된 태국 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 등은 당분간 철강재 수급 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14일 기준 태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총 9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8건이다. 이 중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3건이 조사 중이다.

태국의 한국 대상 조사 중 수입규제 품목
품목명
HS Code
조사개시일
비고
재압연용 열연강판(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7208,
7211.
13/14/19
2020.5.20.
(일몰재심)
- 2003년 5월부터 반덤핑 관세부과 시작
- 피제소국: 한국 포함 14개국*
* 남아공,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 일몰재심 기간 중 2020.5.23~2021.5.22 기존과 동일한 반덤핑 관세율을 담보금으로 징수
- 관세율: 현대제철 2.81%(CIF), 포스코 13.58%(CIF), 기타 58.85% (CIF)

석도 강판
(Tin Plate)
7210.12
2020.4.7.
- 피제소국: 한국, 대만, 중국, 유럽
- 제소자 한국산에 대해 CIF의 65.93% 덤핑마진 주장

크롬 도금강판
(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nium)
7210.50
2020.5.15.
- 피제소국: 중국, 한국, 유럽
- 제소자 한국산에 대해 CIF의 58.77% 덤핑마진 주장

알루미늄 호일
(Aluminium Foil)
7607.11.00,
7607.19.00
2020.9.19.

자료: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은 신규 건의 경우 조사 착수 공고일로부터 최대 18개월(6개월 연장 시), 재심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반덤핑 관세부과가 시작된 재압연용 열연강판을 비롯한 석도 강판과 크롬 도금강판 모두 올해 안으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인 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태국 정부의 조치 동향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Trade Interest and Remedies Division), 정부관보,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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