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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두 달 앞으로…대부업 은행 대출 추진

7월 7일 최고금리 24→20% 인하에 대부업체 줄도산 우려
은행권 대출 가능 '프리미어리그' 도입…비용 절감 효과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5-14 15:15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명 '프리미어리그'가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명 '프리미어리그'가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명 '프리미어리그'가 도입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우수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이 위축되고, 저신용 서민 대상 대출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취하는 조치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체들도 문턱을 높이는 만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 현재 연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39만 2000명 중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는 3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현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과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1금융권으로 문호를 넓혀 최고금리 인하분 일부를 상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여전히 대부업체 대출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지난 2016년에 폐지돼 법으로는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평균 자금 조달 금리는 6%대로 알려졌다. 은행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1~2%포인트 내려가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아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우선 우수 대부업체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 마련과 은행 내규 개정 작업은 늦어도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은 서민 비중이 높은 업체라면 평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내규를 개정해 대출을 풀어달라는 의미이지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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