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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한국공항공사 등 채용비위 의심사례 적발...권익위 "수사의뢰"

권익위, 6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발표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 '수사의뢰', 11개 기관 '징계' 대상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5-06 18:52

새만금개발공사 본사 전경.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새만금개발공사 본사 전경. 사진=김철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채용비위 의심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를 벌이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LH 퇴직자의 채용절차와 채용된 LH 퇴직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즉,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공고문에 상벌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시 불합격됨을 명시하고도 전 근무지인 LH에 확인을 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또, 이 LH 퇴직자의 감사실장 승진 심사 때에도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심사위원 2명 모두를 LH 근무경력자로 선정해 LH 퇴직자에게 유리한 승신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는 LH 재직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채 입사 지원한 LH 퇴직자를 채용하고, 이후 감사실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최근 언론 등에 공개돼 이번 권익위의 특별점검을 촉발시켰다.
이 LH 퇴직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신고 누락으로 지난 2018년 11월 LH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후 LH에서 퇴사했다.

문제는 이번 권익위 특별점검은 'LH 사태'로 불리는 LH 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그 여파로 이슈화된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 입사'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HUG,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위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시 1차 내부 면접위원이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2차 면접 전 작성된 1차 면접결과표에 인사담당이 손글씨로 2차 면접자의 특이한 신상 등을 기록하고 '○', '△', '두 줄 긋기' 등을 표기했다.

최종적으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채용비위가 의심되는 사례인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수행비서 채용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실에 근무했던 인사를 채용했다.

또한 이렇게 채용된 인사는 5급 채용이었던 전임자와 달리 3급으로 채용되는 등 채용에서의 특혜 부여와 공정채용 위반 의혹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지난해 2월 기간제 직원 채용 시, 임용규칙과 채용계획에 따라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57.4점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전형 통과 후 예비합격자로 선정,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이 예비합격자가 최종합격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등 11개 기관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대비 운영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권익위로 회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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