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미망인 홍라희 전(前) 리움미술관장과 두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인은 1조70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SDS도 이 부회장 주식 711만주(9.20%)를 공탁했다고 밝혔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공탁과 함께 금융권 대출도 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같은 날 이서현 이사장 또한 삼성물산 2.73%,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이와 동시에 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삼성가(家)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으며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유족들은 상속세 12조원을 2026년까지 5년간 총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처럼 막대한 이유는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26.6%이다. 특히 100년 장수기업이 수두룩한 주요국 상속세율은 독일 30%, 미국 40%, 프랑스 45% 등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본 상속세율 50%에 경영권 승계에 추가되는 할증률까지 포함하면 65%로 치솟는다. 이 정도면 가업 승계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