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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산하 e커머스 플랫폼 티몰, 출점 업체 심사과정 간소화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1-04-25 13:00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티몰'이 출점 업체들의 심사과정을 개편해 간소화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티몰'이 출점 업체들의 심사과정을 개편해 간소화한다.
중국 알리바바 산하 'e커머스 플랫폼' 티몰(톈마오)은 지난 24(현지 시간) 출점 심사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점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7개월에 걸치는 시범 영업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심사받는데, 시험에 통과하면 정식 출점이 결정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티몰이 지난 2009년 개업한 이래 가장 큰 룰 변경으로 손꼽힌다. 티몰 담당자는 "기업의 실제의 운영 능력을 티몰 점포 개설의 기준으로 정해, 서류 심사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출점 장벽을 허물었다"고 말했다.

티몰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출점 업체는 시범 영업 기간 중 본래의 점포 타입을 기본으로 한 임시 점포를 마련해 최대 210일간의 영업을 거쳐 출점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상품 분야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용, 셀프케어, 청소용품, 임산부 아기용품 등 4개 장르로 한정된다.

'새 제도 도입이 출점 장벽을 허문다는 이름아래 출점 업체의 적절성 심사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브랜드의 품질은 보증되는지' 등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티몰은 "시범 영업 실적에 따라 티몰에서 운영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존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우량 기업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점 장벽을 해소하고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7개월간의 시범영업 기간 중 출점 기업은 네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모두 합격해야 정식으로 티몰 내 출점이 인정된다. 심사 항목은 판매 매출, 서비스의 질, 컴플리언스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티몰은 알리바바가 전개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알리바바 '광군제(11월 11일)'에서 지난해 500만개의 업체가 참가해 25만개의 브랜드를 판매했다. 거래총액(GMV)는 4982억 위안(약 85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경쟁업체인 징둥닷컴의 거래총액은 2715억 위안(약 4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알리바바는 지난 10일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1조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바바의 다니엘 장용 회장 겸 최고책임자(CEO)는 콘퍼런스 콜에서 "알리바바는 향후에도 출점 기업과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출점 장벽이나 사업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기업에 약속한 '출점 장벽 낮추기'와 함께 신생기업이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티몰과 넷뱅크가 제휴해 3일만에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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