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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단속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권으로 해역권 안에서 조업가능

유영재 기자

기사입력 : 2021-04-20 19:07

지난 해 10월 강화해역권에서 새우잡이하는 어선  (사진=유영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해 10월 강화해역권에서 새우잡이하는 어선 (사진=유영재 기자)
인천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실뱀장어는 태평양 300m 수심 깊은 바다에서 수천km 떨어진 봄철 강이나 하천 서해바다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에 어민들은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서해바다인 전라권은 1월부터 조업시작 충청권, 경기도권, 인천권, 한강, 임진강 등에서 어민들이 2월부터 5월 말까지 그물 이용해 포획 양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들이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만 특정해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매년 2~5월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回游)하는 실뱀장어를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 평택, 화성, 강화 등 특정해역을 벗으나 불법조업으로 항로와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불법단속기간이다” 며 “정상 허가를 가지고 조업해야 하지만 위법 사항은 그물철거를 실행하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 역시“불법조업은 당연히 단속한다. 군·구에서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 해역권 벗어나면 타지역군·구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에 3~5월경 집중 단속한다”고 했다.

실뱀장어는 인공종묘생산이 어려워 g당 시가가 비싸 실뱀장어 오는 길목을 포획하기 위해 해역권을 벗으나 다른 지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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