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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건조기 과장 광고 과징금 4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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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 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오픈 마켓 구매 페이지 등을 통해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고 광고했다.

LG전자는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등 건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착안,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물(응축수)을 펌프로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자동 세척 기준이 문제가 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였거나, 의류 함수율(물을 머금은 비율)이 10~15%일 때만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도록 했다.

LG전자의 광고 내용과 달리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 안에 먼지가 쌓인다"는 민원이 소비자원에 빗발쳤고, 2019년 7월 구매자 247명이 "건조기값을 돌려달라"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LG전자에 "먼지 쌓임 현상을 막을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판매된 제품을 무상 수리하라"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응축수 축적량과 관계없이 소량 건조 시에도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물을 직접 넣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세척 코스를 추가했다.

구매자는 이런 조치와 별개로 같은 해 10월~2020년 1월 "광고가 과장됐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LG전자는 자동 세척 시스템의 '효과' 광고에 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깨끗하게' 등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 실증 대상이 아니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시험한 자료에 의해 광고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표현은) 이 기능의 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 단계에서 소형 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과 달리 시험 시에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했으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서 "해당 광고는 2019년에 중단·시정했고, 자사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LG전자는 건조기 구매 고객에게 "향후 10년간 무상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지난해 말까지 애프터서비스에 1321억 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660억 원을 설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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