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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 '공짜 여행' 보내준 의료기기 수입업체 제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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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수입업체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 명령은 두 업체 모두에, 과징금은 한국애보트에만 부과된다.

지난 2014년에도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혈관에 사용하는 튜브 형태의 의료기기인 스텐트 시장은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바이오트로닉코리아 등 상위 판매업체 4곳이 큰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의 70~75%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다.

적발된 두 업체는 의사에게 자사의 상품을 선택받기 위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자사 상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에게 판촉 목적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지원' 등을 계획했다.

2014년 5월~2018년 4월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 학회와 미리 접촉, 의사 21명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게 한 협회 규약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발표 사례 제출 기간을 넘긴 의사에게도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 지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이 학회에 참석해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 2개의 학술 대회 참가 의사에게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1인당 121만4000원이다.

또 2014년에는 의사 17명에게 43만7000원 상당의 중국 관광을 제공하고, 2018년에는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료진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또한 최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협회 규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2019년 6월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의사에게 이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의사 36명의 명단과 역할을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중 23명이 학회에 참석했고,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가 2개 학회 참가에 지원한 금액은 2772만2000원으로 1인당 7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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