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독소조항은 도대체 무엇?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1-04-14 08:39

경제 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이 이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 확대보기
경제 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이 이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적 악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가 이 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47%,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9%였다. 반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를 차지했다. ‘다소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9%, ‘매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 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고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다만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부분 해석으로 기업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면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우선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주장하고, 업무 연관성과 관련한 피해로 한정해 구체적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진폐·소음성 난청·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 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도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려는 법률임에는 분명하지만, 경영책임자의 신체형까지 포함한 무한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 현 정부 재임 4년 동안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기업인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면 경영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사진없는 기자

김경수 편집위원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