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실수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외벽을 넘어 약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승했던 동갑내기 여성 B(21)씨는 골반뼈가 골절돼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배씨는 사건 8개월 전에도 위험운전을 벌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