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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힘겨루기'...주택시장 어디로

공시가격·규제완화 등 정면배치…오세훈 “시 차원 재조사”에 국토부 “문제없다”
주택공급 방안 '재개발 완화 활성화' 충돌 가능성...성난 부동산 민심은 정부에 부담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14 07:5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연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연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정치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조율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오 시장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엇갈린 부동산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어 당분간 서울시 주택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당선 전후로 자신의 부동산공약인 공시가격 재조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며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오세훈 버전’의 부동산정책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선거운동기간부터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정책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사흘 만인 지난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할 것이라며 선공을 가했다. 오 시장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지자체장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으나, 오 시장의 움직임은 잘못된 산정 사례를 찾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된다. 정부는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11일에는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SOS’ 신호를 보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완화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에 제1 야당의 후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이같은 오 시장의 적극적인 부동산 행보에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기존 부동산정책과 다른 노선을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오세훈 버전’ 부동산정책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실제로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은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은 공공 주도의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전제 아래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 등이 굳이 정부의 공공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로선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호응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만 야기한다며 오 시장의 발언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서초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일부 지자체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시가격안은 3단계 심사체계를 거쳐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의 추가 검토도 수행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지였다.

설령, 서울시가 자체 조사로 오류를 찾아내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놓은 지 반년도 안된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 시 되레 정부 정책에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어 정부가 기존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적정시세의 신뢰성, 형평성을 높이는 조처가 뒤따라야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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