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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우후죽순…투자자주의보

유사투자자문업자 운영 등 불법
온라인 매체 이용한 리딩방 성행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1-04-14 05:45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리포터 300여 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리포터 300여 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리딩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회원을 모집해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뜻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서 접수된 금감원 관련 민원은 1744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138건 대비 53.3% 급증한 수준이다.
주식리딩방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이 발생해도 잠적하거나 다른 채널을 개설해 다시 활동하며 다른 투자자를 유혹한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유명한 전문가들을 사칭하며 채널을 개설하는 등의 사기기법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투자정보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조작 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법의 허점도 주식리딩방을 양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금감원이 점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당국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미신고업체는 금감원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식리딩방 피해자 급증하자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종전 3월 말에서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와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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