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최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구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 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무시하고 지난해 9월 11일 신도 약 27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애초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