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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추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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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치·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단체 소송제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 교육·정보 제공을 비롯해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 조정 등 피해 구제 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법상 동의의결제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맡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고, 사업 실적·결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체 소송제 합리화는 기존 공정위 등록 소비자 단체·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뿐인데 공정위가 소송 수행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단체 소송 관련 활동을 맡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됐을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독일·일본 등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 기능 강화의 경우 '실태 조사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정책위 운영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 행태, 거래 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 조사를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를 내줘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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