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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에 정은경 "정부 방역원칙 맞는지 검토"

서울시, 업종 세분화 맞춤형 영업시간 운영 추진...업계 의견수렴 12일 시안 공개
정부 6개업종 일괄규제에 '부분 완화'...방역당국 "대인접촉 줄여 확산 방지가 우선"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4-11 21:47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코로나19 예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예방접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코로나19 예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예방접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캡처
오세훈 시장을 맞은 서울시가 1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는 별도로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을 공개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거리두기’ 시책을 밝힐 예정이다.
오 시장이 지난 8일 시장 취임 뒤 이튿날인 지난 9일 서울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정부의 일률화된 소상공·자영업소 영업금지 대신 업종별 특성에 맞춘 조치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일 업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공문 내용은 서울시내 유흥시설·식당 등에 업종별 분류와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 오후 4∼밤 11시 ▲식당·카페 현행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일괄해 영업을 규제하는 정부 방역수칙을 업종별로 세분화해 영업 확대 허용을 차별화하는 내용인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2일 브리핑에서 업계에 제시한 방역수칙대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공개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오 시장의 의지와 달리 방역당국이 ‘서울형 거리두기’에 우려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대인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울형 거리두기’가 정부의 방역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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