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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시행 열흘, 금융권 대혼란

"상품·업권별 구체적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시해야"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4-08 15:3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훌쩍 지났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적응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시행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고난도 투자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금융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내용과는 달리,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시행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연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금소법을 둘러싼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서둘러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금소법 이후 벌어진 혼란에 대해 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금융당국의 관념적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향후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 금융사들에 입증 책임이 부여되는 만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금소법을 도입한 만큼, 금융사 뿐 아니라 당국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며 "각 상품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제시해야 지금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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