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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공방...'뭐시 중헌디' 모르는 지자체·국토부

제주도·서초구 “실거래보다 높아 오류, 재조사하고 결정권한 넘겨라” 요구
국토부 “3단계 검증에 전문가 검토로 문제 없다...변동률 다를 수 있다" 반박
업계 "깜깜이 산정 등 제도 근본개선 없이 정부 현실화율만 서둘러" 비판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07 18:1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재산세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갑론을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야당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주변 시세를 고려한 적정한 산정”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원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도 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다른 경우가 발견된 공시가격 산정 오류 사례를 공개했다.

즉, 특정 라인의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다른 라인은 6~7% 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조망권 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비싼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서초동 B아파트 전용 80.52㎡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12억 6000만 원이었는데,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실화율이 무려 122.1%에 이른다는 주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공시가 상승 속도가 정부의 현실화 계획보다 훨씬 가파르다”면서 “공시가가 급등한 사례는 전면 재조사하고, 공시가격의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9.08% 올라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두 지자체의 주장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안은 3단계 심사체계를 거쳐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의 추가 검토도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같은 아파트단지 내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주장에 국토부는 “면적이 다르고,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시세도 실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고 반박하며 “동일 단지라도 면적과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지적에도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2017년 지어진 인근의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됐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 원 정도여서 12억 6000만원이 적정 실거래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같은 지자체와 국토부의 공시가격 공방에 업계 한켠에선 어느 쪽이 맞느냐는 여부를 떠나 그동안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 산정제도를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해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토부의 세부담 수준이 미미하다는 설명에도 재산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포함 등을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은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보유자들에게 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공시가격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점검 없이 정부가 현실화율부터 먼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올해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주택의 특성이나 가격 참고자료 등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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