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내고 두 호사는 향후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넷리스트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온 기술에 SK하이닉스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용하게 된다.
양사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특허심판원(PTAB)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제품 공급과 넷리스트 하이브리딤(HybriDIMM) 기술 관련 협력도 하기로 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3달 뒤 또 다른 특허 침해를 포함해 추가 소송을 냈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자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부터 미국·중국·독일 등에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4000만 달러(약 44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양측은 향후 상호 간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며 “SK하이닉스는 향후 유상으로 일정 기간 넷리스트에 메모리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