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등 해외 철강업체의 대미(對美)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미국 의회가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법규 손질은 한국 철강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철강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美의회, '무역확장법 232조' 손질
최근 미국 의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논의가 재점화됐다.
232조에 대한 축소·폐지 논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계속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 경제, 자유 무역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무역확장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은 232조와 관련된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미 상원 의원 롭 포트먼 의원(공화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에게 서한을 보내 동맹국에 대한 232조 적용을 최소화 혹은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한국은 232조 관세 규정을 적용 받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 쿼터제 규제는 영향권에 있다.
수출 쿼터제 영향으로 한국은 미국에 철강 수출량이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에 줄어들었다. 2015~2017년 3년 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t이기 때문에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으로 연간 최대 268만t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철강협회, 미국 철강 노동조합, 미국 강구조학회, 강관수입위원회 등 철강업 관련 4개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철강 수입관세와 쿼터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 중국 철강 업체, 수출보조금 줄어든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중국 철강업체들에게 그동안 지원해온 수출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재정부는 10일 수출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에 대한 환급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면 13% 수준의 관세를 정부로부터 환급 받았다.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철강생산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철강 수급 균형 유지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철강생산 감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13%에 해당하는 환급정책이 없어지면 그만큼 중국 철강업체 수출이 줄어들고 상당 수 철강 물량이 중국내 유통돼 철강제품 가격이 안정된다.
또한 수출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제철소 가동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탄소저감(탄소 중립)도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만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증치세 축소 또는 폐지가 이행되면 중국 철강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며 “이럴 경우 수출 물량은 중국 내로 유입돼 중국 철강사들의 철강제품 생산량은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지급은 국내 철강업계에는 낭보나 다름없다.
중국 철강업체의 동남아시아 수출이 둔화되면 결국 그 빈자리를 한국 철강사들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보조금 축소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열연강판, 후판 공급이 줄어 판매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한국 철강업체로서는 제품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