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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센트 전 직원, 경쟁사 이직 혐의로 1억원 손해배상

양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21-04-07 16:09

텐센트 전 직원은 경업 제한 협정 위반으로 1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텐센트이미지 확대보기
텐센트 전 직원은 경업 제한 협정 위반으로 1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텐센트
중국 IT기업 텐센트 전 직원이 경업 제한 협정 위반 혐의로 111만 위안(약 1억8939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텐센트에 합류한 전 직원 천(陈)씨는 텐센트 콘텐츠 플랫폼 부서의 편집경리직을 맡았다. 주요 업무 내용은 콘텐츠 편집, 운영 데이터 감독·관리 등이다.
그는 2019년 3월 3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면서 ‘경업 제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천씨는 2019년 3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바이트댄스·바이두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텐센트는 경업 제한 배상금 15만8900위안(약 2711만3107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텐센트는 “천씨는 경업 제한 시간에 바이트댄스로 이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천씨에게 지급한 경업 제한 보상금 15만8900위안의 반납 요구와 함께 위약금 127만 위안(약 2억1670만 원)을 청구했다.

천씨는 베이징에 있는 관리 컨설턴트회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해, 사회보험 납부 기록과 계약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했다.
텐센트 측은 여러 회사의 기업정보를 제출해 이 회사들이 바이트댄스와 연계된 것을 증명했고, 천씨가 바이트댄스에 합류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천씨가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천씨가 경업 제한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천씨는 경업 제한 보상금 15만8900위안을 반납하고, 위약금 95만3500위안(약 1억626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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