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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 지원한 롯데칠성에 과징금 검찰 고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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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파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해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 원, MJA와인 4억7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완전 자회사인 MJA와인이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롯데칠성은 또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적인 업무도 맡겼다.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 직원들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MJA와인은 2014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을 냈다.

또 이듬해인 2017년 10월 롯데칠성은 자신의 지분율이 100%였던 MJA와인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롯데지주에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MJA와인을 롯데칠성에 되팔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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