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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 6800만 원 ‘철퇴’

2017년 166건의 판촉행사에서 55개 납품업체에 7억 2000만 원 비용 떠넘겨
홈플러스 측 "전산 실수일 뿐 합의된 판촉비용 외 추가 비용 전가 사실 없다"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1-04-06 10:45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사진=홈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 할인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명목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락앤락‧쌍방울을 포함한 총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 2000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도 모니터링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홈플러스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건은 회사와 협력사가 판촉비용 분담 조건을 행사 진행 전에 확정해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한 후에 양사 거래 담당자가 실수로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판촉행사 비용 평균분담률은 40.5%로 법적 분담 한도인 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행사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도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 담당자의 실수와 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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