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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저축은행업계, 2018년 약관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4-05 13:31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경우 약관 개정으로 2018년 11월 이후 대출자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리 구간대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 연 15~20% 미만 고객 비중이 44.6%로 가장 컸다. 이어 20% 이상(38.5%), 10% 이상∼15% 미만(13.7%), 5% 이상∼10% 미만(3.0%) 순이었다.

이 같은 고금리(연 20% 초과) 고객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낮아졌다. 2018년 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건수의 70.5%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였는데 2019년 말 54.9%, 지난해 말 38.5%까지 낮아졌다.

최고금리 20%는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연 24%로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업계 금리가 낮아졌고, 금리 자체의 하향 추세도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며 "금리산정 모범규준의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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