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위장 계열회사 신고 포상금 규모가 확대된다.
사안이 중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 지급액은 고발 건의 경우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 원이다.
포상비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 한다.
고발 건의 경우 최저 지급액은 1억5000만 원이다.
미고발 법 위반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지급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내달 20일로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