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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정보 제공 이용자, 개발사 스캐터랩 상대 2억 손배소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1-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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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혐오 발언 등의 논란을 촉발시킨 인공지능(AI)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 원으로 산정한 총 소송가액은 약 2억 원이다.
스캐터랩은 지난 1월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태림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무단이용과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관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정림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캐터랩이 개발한 ‘이루다’는 AI 채팅로봇으로 출시 초기 이용자들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등으로 논란을 촉발시키며 ‘AI 윤리’ 재정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와함께 스캐터랩 측은 이루다의 학습에 참여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을 정제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스캐터랩은 지난 1월 “개별 문장 단위 대화 내용의 실명·영문·숫자 등의 정보는 알고리즘과 필터링으로 삭제했는데, 문맥에 따라 인물 이름이 남아있는 등의 부분이 발생했다”며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공개 사과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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