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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보완 촉구"...보완입법안·시행령 보완책 국회·정부에 건의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3-31 21:08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유관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에 반복 발생'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한 하한형 형벌을 '2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할 것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사고 발생시 책임자를 사업 대표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에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협약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법 시행일을 공포 3년 이후인 2024년으로 연기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한형 형벌은 방화범 등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에 적용하는 형벌 방식"이라며 "고의범과 과실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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