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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나친 ‘이재용 수사’ 도마 위...검찰 전문가집단도 반대

檢 수심위 ‘계열사 합병-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이재용 변호인단 "檢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 수사중단·불기소 돼야“
재계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 한국 스스로 밥그릇 걷어차는 상황 벗어나야“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3-27 16: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삼성 계열사 합병 의혹' 수사에 이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도 급제동을 걸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에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반수 이상이 수사 중단에 찬성했다.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15명 가운데 수사 반대가 8명으로 수사 계속(6명)을 제치고 수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위원 1명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 기피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외부 전문가팀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 수사를 이어가거나 기소를 진행하면 검찰 스스로 정한 개혁안을 걷어차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심위는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개혁안이다.

수심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처럼 사안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시하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면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인 의도를 갖는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이번 프로포폴 의혹 수사 외에 지난해 삼성 계열사 합병 의혹 수사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수 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또다시 검찰 수심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검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정치 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심위 권고로 심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며 ”이 부회장 관련 소송도 불기소처분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미국 인텔의 부활과 중국 업체의 공격경영으로 삼성전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국내 세수 창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삼성전자 최고 수장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업체와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은 스스로 만든 개혁안의 결과로 탄생한 수심위 결정을 어기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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