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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국민연금은 '반대'

26일 주총서 재선임 안건 의결, 83% 찬성

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 2021-03-26 14:46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6일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6.91%(9978만 주)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찬성률 82.84%를 기록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8.52%인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조 회장) 이사 선임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 미실시, 계약상 불리한 내용 등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임채민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김세진 한국펀드평가 대표, 장용성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 측이 상정한 원안이 80% 이상 높은 찬성률로 의결됐다.
조 회장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우 사장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라며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 역시 같은 날 주총을 개최했다. KDB산업은행이 낸 주주제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 구성 금지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설치 등이 가결됐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7억 3241만 원, 한진칼에서 13억 6600만 원 등 총 30억 9841만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이는 앞선 2019년 18억 9000여 만 원보다 12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조 회장이 2019년 4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한진칼에서 사장 직급으로 급여를 받다 뒤늦게 회장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보수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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