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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터키에서 아이스크림 시장 지위 남용으로 692억 벌금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1-03-26 11:01

터키 공정경쟁당국은 유니레버가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6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터키 공정경쟁당국은 유니레버가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6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터키 공정경쟁당국은 유니레버가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6100만 달러(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현재매체 데일리사바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과징금은 유니레버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판매점에서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막는 등 사실상의 배타성을 만들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임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경쟁당국은 유니레버가 100㎡ 이하 규모의 판매점 경쟁을 막았다며 냉장 저장고 용량의 30%를 다른 업체 제품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레버는 터키에서 알기다, 매그넘, 카르테도르, 코르네토 등의 브랜드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니레버는 1952년에 터키에 첫 투자를 했고, 이스탄불에 첫 공장이 세워졌다.

현재 에게해, 흑해, 마르마라 지역에 8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음료에서 가정 및 개인 관리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6000만 유로(7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당시 아이스캔디 제조업체인 라봄바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서 유니레버가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니레버는 당시 가맹 아이스크림 판매업자와 한 가지 상표의 아이스크림만 판매하기로 약관을 맺고 자사의 아이스크림만 공급했다. 당국은 유니레버가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다른 경쟁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영상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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