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의 기업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 이후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