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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안드로이드’ 오류 사태…구글, 바뀐 게 있나?

국내 OS ‘톱’ 안드로이드 오류에 스마트폰 사용자 ‘출렁’
사태 발생 이후 7시간 만에 안내문, 하루 지나서야 ‘사과’
갈수록 의존도 높아지는 ‘안드로이드’…대항마 ‘부재’ 현실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1-03-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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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실행 중단 오류로 국내 일부 안드로이드 환경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장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앱 ‘웹 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OS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웹 뷰’가 최근 업데이트 이후 기존 앱과 충돌을 일으키면서다. 구글의 이번 앱 오류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지만 늦장 대처와 재발방지책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유튜브와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가 한동안 멈춰섰고, 이튿날인 16일에는 지메일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네 번을 걸친 장애로 이용자는 연이어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반복적인 뒤늦은 대처는 여전했다.

◇ 국민 대다수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폰 ‘오류’ 발생…구글 또 늦장대응


이번 ‘웹뷰’ 오류 발생 이후 7시간 만에 구글 측이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또다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23일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카카오톡·네이버 등 앱의 작동이 멈췄다는 이용자 제보가 잇따랐다. 이용자들은 구글코리아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스마트폰 이상으로 착각하고 제조사 애프터서비스(A/S)를 직접 찾아야 했다.

이용자들은 안드로이드 환경 스마트폰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편과 동시에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뿐 아니라 검색 플랫폼인 네이버 작동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구글의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중됐다.

구글은 당일 오전부터 이어진 오류에 반응이 없다가 첫 장애 인지 후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돼서야 블로그에 안내글을 올렸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시간 3월 23일(화)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 앱을 사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의 데스크톱 웹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측은 오류 사태에 ‘사과’ 언급은 없었다. 다음날인 24일이 되어서야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및 구글 크롬을 업데이트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며 “영향을 받은 기기의 경우 구글플레이가 자동으로 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더 빠른 해결을 원하시면 구글플레이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고해지는 ‘안드로이드’, 현실적 대안도 ‘부재’…불편은 ‘사용자 몫’?


이번 사태로 ‘안드로이드OS 종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안드로이드OS 환경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 장애 발생시 직격탄을 맞는 것은 결국 국내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7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도 스마트폰 사용자 70%이상이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구글의 환경에 갇혀있는 형국인 셈이다. 미국에선 애플의 iOS사용자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내와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다만 안드로이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안 부재는 분명하다. 5년 전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전용 OS를 개발키로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장벽을 돌파하기에는 국내 기업으로선 위험부담이 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글 안드로이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미래 지향적 대안 찾기도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번 오류 사태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질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손해배상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료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법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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