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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특별한 보상' 내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환영

진정성과 공정 가치에 주목…국가균형발전법개정으로 중첩규제 접경지역 국가공공기관 이전해야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기사입력 : 2021-03-22 14:04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아온 연천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주목된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7일 도내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사회"라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규모 있는 7개 기관의 이전은 연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에 경기 북부 도민과 함께 연천 군민 모두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광역행정 권역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에 시군마다 나름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연천군은 국가안보의 짐을 지고 있는 접경지역이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와 서울특별시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지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기반을 키울 수 없었다. 이는 성장 저하로 이어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장래 소멸 가능한 지자체 중 하나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번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70여 년 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도민에게는 무엇보다 반갑고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정책 중 하나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다. 진주로 이전한 LH를 포함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의 공공기관 이전은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지방)이라는 대칭적 관계로만 보고 있기에 연천군과 같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감내할 수 없는 무거운 규제를 받는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다. 반면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정신이 바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이것이 경기도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차이다. 즉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국민적 시각에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보다 진정성과 공정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온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을 꼽는 것은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정신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세종대왕께서 펼치신 한글 창제 역시 애민정신의 발로이며 백성을 위함이었던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의 마음처럼 깊이 있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백성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책은 생명존중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첩된 국가규제로 인한 불공정으로 도민의 삶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뿌리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차제에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정책을 거울로 삼아 구호가 아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수도권내 접경지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연천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에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사진없는 기자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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